대관 절차
-
- 대관 신청에 앞서 공지사항의 대관공고 확인
- <대관신청서>, <공연계획서>,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> 작성 후
- 사업자등록증(개인은 주민등록증) 사본과 함께 제출
-
- 신청 기간 종료 후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개별 통보
-
- 대관 승인 통보문 접수 후 대관 계약 체결
-
- 정기대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관료의 20%의 계약금 납부, 공연 60일 전 잔금 납부
- 수시대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관료의 50%의 계약금 납부, 공연 15일 전 잔금 납부
- ※ 대관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내 전액 납부
-
- 대관 시작일 2-3주 전에 진행, 기술자료 및 기타 회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. (공연진행계획서, 각종 도면, 일정표 등)
- 회의를 통해 공연(행사) 진행을 위한 무대기술, 홍보, 티켓 발권 등 전반적 내용을 확정
-
- 대관 시작일 7일 전 까지 무대안전교육 수료증, 출연자와 스탭 명단, 방염 서류 등
- 공연 진행에 필요한 자료 최종 제출
-
- 입장권 및 초대, 교환권의 발행은 사전 협의 후 진행
- 입장권 판매는 대행사를 통한 전산 발권 의무
-
- 공연 진행은 공연·전시·행사의 준비, 연습, 공연, 철거를 포함하며,
- 09시 이전 및 22시 이후 사용은 사전협의
-
- 공연장 대관 시설 및 장비의 기존상태 복원 후 공연장, 분장실, 로비 상태 점검
- 추가 대관과 부대시설 사용료 정산 및 납부
안전교육
- [공연법 제11조의 4], [동법 시행령 제9조의 4]에 따라
- 출연자와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는 공연 전 1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따라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아래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-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